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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익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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