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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09. 7.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16:48 경 서울 은평구 북한 산로 248에 있는 대성 마트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북한 산로 228에 있는 입곡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29. 01:30 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다음 2017. 4. 29. 16:48 경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부모와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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