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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8.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2. 9.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5:25 경 고양 시 덕양구 오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일영로 107에 있는 엔젤 숲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음주 측정거부로 1회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최종 형사처벌 일로부터 약 10년 정도 나름대로 자중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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