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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고, C ‘ 머스 탕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5. 16:10 경 공소장에는 ‘17 :1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6 :10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임의 동행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광성 상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9의 9에 있는 연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확인 및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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