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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21 2019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해저터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5세), 피해자 J(여, 8세), 피해자 K(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057,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 27. 16:10경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통영시 M에 있는 통영경찰서 N파출소에서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5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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