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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6 2012고단8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B실장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C은 위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B실장, C(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3. 1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D에게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연 3,484%로 이자를 계산하여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초순경부터 2012. 5.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2012. 7. 26.),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범행계좌의 개설일자 확인, 계좌개설점 확인, 각 전화조사,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대부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이득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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