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8. 18.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채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304.9%로 이자를 계산하고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만 원을 65일 동안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서 미등록대부업을 하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대부계약서(수사기록 제112쪽, 제113쪽, 제114쪽, 제115쪽, 제116쪽, 제260쪽, 제261쪽, 제262쪽, 제263쪽, 제264쪽, 제266쪽, 제267쪽, 제268쪽, 제269쪽, 제270쪽)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