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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738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1,249,920원 및 그 중 734,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7. 10. 30.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원림건설 주식회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8. 8. 14. 6,544,052,277원을 대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수차에 걸쳐 원림건설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실시하였다.

나.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위 회사는 1999. 5. 14. 파산선고를 받았다)인 예금보험공사는 2012. 6.경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5. 20.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의 내역은, 대출원금 7,336,527,017원 및 지연이자 등 22,817,202,024원의 합계 30,153,729,041원에 이른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2,991,249,920원 및 그 중 잔존 원금의 일부인 734,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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