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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합8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671,506원 및 그 중 37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8. 18. 대구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구종합금융’이라 한다)와 사이에 어음한도액 7,000,000,000원,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대구종합금융이 정하기로 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이로 인한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는 1996. 1. 8.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대구종합금융이 파산하였고, 파산자 대구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5. 7.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2009. 11. 1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모두 가리켜 ‘원고’라 한다)에 대구종합금융이 피고와 B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04. 7. 22.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04. 5. 1.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원리금은 합계 11,056,715,060원(= 대출 잔액 3,700,000,000원 2004. 4. 30.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변제 부분 7,356,715,0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05,671,506원(= 대출 잔액 3,700,000,000원의 일부인 370,000,000원 2004. 4. 30.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변제 부분 7,356,715,060원의 일부인 735,671,506원) 및 그 중 대출 잔액의 일부인 370,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0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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