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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13299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7,572,588원, 피고 B, C, D은 각...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망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미변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대출 및 채권양도 등 중소기업은행이 망 E에게 합계 6억 8,500만 원을 대출한 것과 2015. 3. 31. 기준의 대출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잔액) 미수이자 지연이자 (이율 연 11%) 지연이자 기산일 1 2010. 3. 24. 가계일반자금대출 200,000,000 (16,597,867) 2,866,201 2013. 9. 5. 2 2008. 2. 5. 주택자금대출 200,000,000 1,616,456 34,536,986 2013. 9. 5. 3 2010. 9. 17. 가계일반자금대출 185,000,000 33,563,561 2013. 8. 7. 4 2008. 6. 4. 가계일반자금대출 100,000,000 18,142,465 2013. 8. 7. 합계 685,000,000 (501,597,867) 1,616,456 89,109,213 (단위 : 원)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망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원고가 대출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394,230원이다.

집행관계 중소기업은행은 위 대출금채권 중 일부인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망 E 소유의 김포시 F 답, 용인시 기흥구 G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1.자 2013카단41379 결정)을 받았다.

용인시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H,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8. 6. 원고(근저당권자)에 2억 4,000만 원, 중소기업은행(가압류권자)에 41,826,75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김포시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3. 31. 원고(근저당권자)에 5억 4,000만 원, 중소기업은행(가압류권자)에 71,223,03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망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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