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28.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천로58번길 3-23에 있는 국사당 앞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XD 승용차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아반떼H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3,419,359원 상당, 위 아반떼HD 승용차를 수리비 2,228,114원 상당 소요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