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역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택시의 뒷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G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택시의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G 택시의 뒷 범퍼 등의 수리비 1,297,196원 상당, I 택시의 뒷 범퍼 등의 수리비 349,31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