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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4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역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택시의 뒷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G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택시의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G 택시의 뒷 범퍼 등의 수리비 1,297,196원 상당, I 택시의 뒷 범퍼 등의 수리비 349,31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02:38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D 소재 ‘E’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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