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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5. 08:51경 제주시 용문로124 '서문치안센터'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문로타리(동쪽)에서 제주공항(서쪽) 방면 1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출근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는 등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3)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 좌측 뒷문짝부터 뒤 범퍼 부분까지 위 아반떼HD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XD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피해자 E(46) 운전의 F 1톤 트럭의 운전석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부위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좌측 어깨부위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피해자 E 소유의 위 1톤 트럭을 수리비 합계 1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G회사 CCTV 캡쳐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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