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0: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도로를 C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한라병원 쪽에서 신광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제주한라병원 쪽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 중이었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구역구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턴 구역 구간에서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턴하여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 구역구간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운전의 E 아반떼hd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hd 차량이 밀려나 도로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과 위 아반떼hd 승용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이 재차 충격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운전의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KD렌트카 소유 아반떼hd 승용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등 수리비 약 4,493,518원 상당, 피해자 F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 후론트 휀다 판금등 수리비 약 1,008,619원 상당, 합계 5,502,13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