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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4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 여, 가명, 14세 )에게 전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해 주는 등 방법으로 호감을 얻고, 자신이 조폭 형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제안하여 2020. 2. 28. 경부터 사귀기로 하고 같은 달 29. 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자 그 다음날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 18:30 경 부산 사하구 C( 이하 생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곳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 이번이 처음 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다음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에 대한 D 속기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첨부서류 등 포함, 이하 같다) 및 수사보고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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