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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14. 17: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B’ 호텔 6층의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 일행들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피해 화장대 쪽으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7. 14. 18:30경 전항의 객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피해자와 함께 잠시 쉬었다가 퇴실하기 위해 위 객실과 같이 빌렸던 5층의 다른 객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벽에 밀면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 침대에 앉아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계속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하면서 밀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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