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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44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 집행 종료 일부터 3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C 대 단기 연수 프로그램 (2017. 12. 24. ∼2018. 1. 6. )에 참여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23:30 경부터 2018. 1. 1. 02:00 경까지 사이에 중국 북 경시 하이 덴 구 E 호텔에서 위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새해 기념 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의 방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자 방에 있던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와 마침 비어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 1. 02:15 경 위 E 호텔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룸메이트가 사용하는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이미 방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침대로 옮겨 누운 후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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