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1 2016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6. 6. 25. 04:01경 경기 군포시 C,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막은 채 ‘한번만 만지고 갈거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피해자에게 ‘한번만 넣고 갈 거니까 다리 벌려봐! 떨지마 ! 금방 갈거야! 남편이 금방 오지 그럼 고개를 끄덕거려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보고에 대하여) 및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점, ② 비록 약 20년 전의 범죄이기는 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