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5:19경 영주시 B빌딩 앞에서 술에 만취되어 쓰러진 피해자 C(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행의 D K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영주시 E모텔 F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6, 44번)
1. CCTV 영상 캡처, CCTV 캡처 사진, 범행 현장, CCTV 캡처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