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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5118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2015. 11. 30. 문서번호 A로, 2015. 12. 2. 문서번호 B호 및 C로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통신사들’이라고만 한다)에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다.

나.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같은 법 규정을 근거로 2015. 12. 1. 문서번호 G로, 2015. 12. 4. 문서번호 H로 통신사들에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다.

다. 위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통신사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통신자료,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을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제공하였다.

원고

통신자료제공내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남대문경찰서 순번 성명 A C B G H 2015. 11. 30. 2015. 12. 2. 2015. 12. 1. 2015. 12. 4. 1 I 2 J 3 K 4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X 17 Y 18 Z 19 AA 20 AB 21 A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수사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전제한 공권력의 행사로 필요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30. 문서번호 A로 60여명의 통신자료를, 2015. 12. 2. 문서번호 B 및 C로 각 80여명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였고,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5. 12. 1. 문서번호 G로 60여명의 통신자료를, 2015. 12. 4. 문서번호 H로 80여명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제공받고도 위 수시기관의 경찰관들은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없다.

위와 같은 광범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행위와 이를 제공받은 행위는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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