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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5. 11. 6.경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하 ‘통신사들’이라고만 한다)에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였다.

나. 위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통신사들은 원고들의 통신자료,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 등을 서울수서경찰서에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사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전제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고도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경찰관의 위 통신자료 요청은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행위와 이를 제공받은 행위는 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벗어난 권한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속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가) 법리 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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