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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5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년인 E, F, G, H, I(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E 등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4. 7. 20. 작성한 진술서에, E는 “들어올 때부터 마시는 동안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F는 “들어올 때 신분증 확인한 사실은 없다.”, G은 ”들어와서 마시는 동안 신분증 확인한 사실이 없다.“, H은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다.“, I은 ”들어가서부터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각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제11쪽 내지 제15쪽). ② 2014. 7. 29.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는 “D은 평상시에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않아 3, 4차례 갔었던 곳으로 주민등록증을 검사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G은 “D에 2014. 7. 20.경 처음 갔던 것으로 그 당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5쪽). ③ 2014. 8. 4.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는 “D에 2014. 7. 20.경 두 번째로 갔던 것으로서 처음 갔을 때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날 D으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I은 “D에 2, 3번 간 적이 있는데 D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6쪽). ④ 피고인은 E 등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0. 28. E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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