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5.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B건물 5층의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0, 88면),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올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나, D이 신장 180cm 가량에 듬직한 체격인데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G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과 머리 모양도 비슷하여, 피고인이 미처 청소년인 D이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며, 나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될 당시 D이 G의 신분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인 D이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할 당시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이 고등학교 1년 선배들인 H, I, J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갔었는데, D과 H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갈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G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D 일행에 앞서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G이 법정에서 ‘경찰이 이 사건 주점에 단속을 나오는 것을 보고 후배인 D이 걸릴 것 같아 몰래 자신의 신분증을 D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D과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