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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37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6. 17.부터 2012. 4. 13.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장업체인 C산업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64㎥ 도장시설 1기, 동력 15마력 도장시설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 공기압축기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경 관련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업체 및 불법 조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법한 조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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