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가. 2012. 4. 1. 거제시 D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나. 같은 달 19. 전항 기재 폐기물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소각시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9조 제2항(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2. 2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거제시 D에서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25119)’으로 등록한 공장의 업종을 거제시장의 승인 없이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거제시장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정해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거제시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 이 사건 공장은 공장건축면적이 33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