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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7구합58977
취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2. 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6-670, 2016-671, 2016-675 각 재임용 기간...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 C는 2005. 3. 1. 원고가 설치경영하는 E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7. 4. 1. 조교수로, 2010.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참가인 D은 2007. 3. 1. E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9. 4. 1. 조교수로, 2013.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5. 11. 18.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의 정관 제39조의2 제1항과 교원인사규칙 제21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계약제 교원의 재임용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11. 27.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의 임용기간 만료일이 2016. 8. 31.이다’고 통지한 후, 2016. 8. 16. 참가인들에게 ‘1년의 임용기간(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으로 재임용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하였다.

참가인 C, D은 2016. 10. 6., 참가인 B는 2016.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2. 7. "참가인들은 기존에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보로 1년의 기간으로 재임용되었으므로 이는 참가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따른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일절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의 임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불리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개정된 교원인사규칙에 따르더라도 필요한 경우 임용기간을 1년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정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재임용기간 동안의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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