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24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2:2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88,78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쌀 3kg, 시가 1,000원 상당의 500ml 코카콜라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물 4L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