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1:3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방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철사를 이용하여 해제 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좋은 데이 소주 1 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생 탁 1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펩 시 콜라 (500ml) 2 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어묵 등 식 자재와 주방 선반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 갑 등 총 40,000원 상당의 식 자재 등을 몰래 훔쳐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1월 중순 01:00 경부터 2016. 3. 23. 01:35 경 사이 총 6회에 걸쳐 총 115,500원 상당의 식 자재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합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