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고단14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00:4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셔터 문이 끝까지 내려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쌀 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쌀 약 3kg 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