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9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 3851』
1. 피고인은 2020. 10. 11. 13: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8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3 병, 빵 8개, 엔요 10 병을 위 마트 안에 비치된 박스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4. 1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5,23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5 병, 빵 5개, 엔요 10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6.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5,750원 상당의 곰 표한 일 전기요 1개, 하 레 나면 기 2개, 코카콜라 500ml 5 병, 상당의 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9. 14: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71,550원 상당의 바나나 1손, 귤 2 봉지, 감자 반 볶음 1 봉지, 분무기 1개, 장갑 1 묶음, 케이블 타이 1 묶음, 접착제 2개, 다시 팩 2 박스, 전지가위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