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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3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 예비역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15:50 경 김해시 B,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8.에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37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집 통지서 수령 여부, 피의자 소재 확인 등)

1. 병적 조회

1.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및 명단 사본

1. 국내 등기/ 소포우편( 택배)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 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 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 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여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입영연기를 받고자 했으나 더 이상 입영연기가 되지 않자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하거나 기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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