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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1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5.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OOO 호에서 ‘2020. 10. 12. 육군 15 사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 배송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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