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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6고단35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 건물, A 동 634호에서 2016. 6. 7.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제 55 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종적 조회, 배달결과 내역서, 병적 조회,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형사처분 종료 자 상근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경에도 입영을 기피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 달 후에 또다시 입영을 기피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반복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선고 기일에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 부양을 위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고

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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