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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71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15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6.까지 육군 6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 조회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1. 현역 입영 미 입영자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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