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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8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0. 화 성시 매송면에 있는 5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된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적 조회, 소포우편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입영하여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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