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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나295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3. 6. 28. 18:25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874,18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리어 도어(좌), 리어 휀다(좌), 리어 범퍼, 리어 휠 등이 손괴되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교환, 탈부착, 판금,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리는 원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감액된 금액으로 시세가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결국 차량 소유자인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액인 3,343,7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순히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를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치하락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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