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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301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28. 2016년형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26,914,4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B - 일시 2016. 7. 8. 10:30 장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사고경위 피고 피보험차량이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 보험금지급액 3,878,500원 담보 대물(수리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3,000,000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신차 등록 후 불과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리어 사이드멤버, 백 패넬, 트렁크바닥 패넬을 절단한 후 용접작업으로 교체하는 등 수리비 3,878,5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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