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5. 1. 경기 양평군 C에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의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A필러판넬, B필러판넬, 사이드실패널, 리어휀더, 후론트휀더, 후론트도어, 리어도어 등이 손상되었다.
원고는 2016. 5. 2.부터 2016. 5. 12.까지 원고 차량의 후론트휀더(좌), 후론트도어, 리어도어, 리어범퍼, 리어 휀더, 타이어 등을 교환하고, 후론트필러Ass'y(좌), 센터필러Ass'y(좌) 등을 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받았다.
피고는 2016. 5. 26.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5,348,52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자동차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