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이하 번호 불상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6. 15. 양주시 봉양동에서 피고 차량에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뒤쪽 좌, 우측 펜더 교환, 뒤쪽 좌, 우 사이드 멤버 판금, 트렁크 바닥 패널 교환 등 수리비 5,377,6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교환가치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감정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도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907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