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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7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양 포 파’ 의 행동 대원으로서 2017. 6. 15. 02:2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위 주점 종업원 H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I(40 세) 이 자신의 종업원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건방지다” 고 말하면서 “ 야 씨 발 놈 아, 너는 죽었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 그 말에 책임지라” 라는 등으로 말대꾸를 하자 순간 격분하여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1.5cm) 을 꺼 내 쥐고 “ 죽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 체포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유선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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