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9 2018고정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B(38 세, 여) 이 운영하는 C 주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1:30 경 경주시 D에 있는 ‘C’ 주점에 혼자 손님으로 입장하여 양주 시 그니 처 1 병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같은 날 02:00 경 술 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년 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주 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장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