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6 2015고정1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03.18. 04:20 경 부산 수영구 B, C 주점 내 손님으로 들어왔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C 주점 여종업원인 D(24 세, 여 )에게 ' 씨발 년 아, 왜 음악을 안 틀어 주는데' 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홍보용 테이블 텐트를 위 여종업원에게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업소 매니저인 피해자 E에게 ' 느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04:50 경까지 약 30여분 간 위 업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