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9. 03:5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동문 스위치와 휴지통을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벽에 설치된 광고 표지판을 내리찍어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9. 03:55 경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 출입문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깨트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9. 04:00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 오거리에 있는 피해자 KT 링 커스( 주) 목포지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깨트려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7. 19. 04:10 경 전 남 영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 주점에서 영업이 끝나
출입문이 잠겨 있었음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