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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8 2016고단1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9』

1. 2016. 6.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15:00 경 고성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친형 E가 집에 없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집 앞에 있던 항아리 뚜껑을 양손으로 들어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75,000원 상당의 복층 유리창 1개, 시가 105,000원 상당의 복층 유리창 1개, 시가 22,500원 상당의 방충망 2개를 손괴한 후, 항아리 1개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6.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7:15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편의 점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의자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263』

1. 2016. 4. 말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말 13:00 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인 피해자 J( 여, 65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의 행패가 무서워 출입문을 시정하고 생활하던 피해자가 잠시 출입문을 열어 놓은 사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피해자 J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돈을 내놔 라’ 는 취지로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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