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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3 2015고정7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6세)의 집에서 월 17만 원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10. 16:30경 천안시 동남구 D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에 모기가 많아서 살 수 없다, 월 17만 원짜리 방이 아닌 1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간 30개월을 살았으니 차액 210만 원을 내 놓아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깬 후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5. 10. 23:05경 천안시 동남구 D 1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입구 출입문(시가 미상)을 발로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5. 10. 23:05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의 운전석 햇빛 가리개(시가 미상)를 손으로 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5. 10. 23:35경 천안시 동남구 D 피해자의 가옥 2층에서 피해자 소유 화분 2개(시가 미상)를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피해물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하였다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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