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6세)의 집에서 월 17만 원의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10. 16:30경 천안시 동남구 D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에 모기가 많아서 살 수 없다, 월 17만 원짜리 방이 아닌 1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간 30개월을 살았으니 차액 210만 원을 내 놓아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깬 후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5. 10. 23:05경 천안시 동남구 D 1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격분한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입구 출입문(시가 미상)을 발로 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5. 10. 23:05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의 운전석 햇빛 가리개(시가 미상)를 손으로 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5. 10. 23:35경 천안시 동남구 D 피해자의 가옥 2층에서 피해자 소유 화분 2개(시가 미상)를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피해물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하였다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