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6고단3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0:4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 세, 남) 이 운행하는 E 화물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 너 개 놈의 새끼 내려 봐” 라며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의의 타박상( 좌측),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우 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모두 20년 이상 지난 전력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