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6. 5.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2015고단441호) 피고인은 2014. 1. 8. 03:00경 서산시 D건물 3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6세)이 피고인의 선배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등의 이유로, E은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전체 길이 15cm 정도, 칼날 길이 7.5cm 정도)을 건네주면서 “손가락을 자르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 마디 부분을 5회 정도 긋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5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3회 정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준사기(2015고단509호) 피고인과 G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G은 아는 후배인 H을 통하여, 피고인은 G을 통하여 피해자 I(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