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8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7:45경 김해시 삼계로248 부영7차아파트 221동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위 화물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뒤 쫓아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고, 합의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