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30 2017고단42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 그랜드 파 ’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들 로서 서로 선후배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 21:19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42 세) 과 마주치게 되자 피해 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좌 슬 부 타박상, 좌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좌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2 세 )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각막 찰과상, 양 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관련)

1. 각 촉탁 서 및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