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2. 10. 25. 17:0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D’ PC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31세)와 피해자의 일행 F에게 금연석과 흡연석을 번갈아 가며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 계단 위에서 카트를 집어 던져 피해자 머리부위에 맞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는 피해자 F(30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단에 앉아 안경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arrow